[뉴스라이더] '부산 목욕탕 화재' 그 후...경찰들 모금 나선 이유는?

YTN 2023. 9.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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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황인욱 경감 / 부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일, 부산의 한 목욕탕 건물에서화재가 발생했죠.불이 다 꺼진 줄 알고 들어간 현장에서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출동해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한 명은손가락이 붙어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혹시 치료비나 간병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동료들이 모금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부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황인욱 경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황인욱]

반갑습니다.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이시면 지금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건데 경찰서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황인욱]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 세 분이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직접 보고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면서 빨리 완쾌되기를 두손 모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 사고가 났을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설명을 해 주시죠.

[황인욱]

동구 좌천동 목욕탕은 오래된 목욕탕입니다마는 화재가 지하실에서 발생하여 당시 13시 40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14시 05분경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진화가 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당직에 해당되는 세 분의 형사분들이 화재원인을 확인하고자 밖에서 대기하던 중 지하에 있던 불상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우리 형사 세 명이 화마가 오면서 부상을 입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화재원인을 조사하려고 대기를 하는 중에 유증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인 겁니다. 당시에 경찰관분들도 보호장비를 제공받아서 착용하고 계신 상황이었나요?

[황인욱]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체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전문적인 복장이 있습니다. 방화복, 방염복 그리고 소방헬멧 등등이 있지만 저희 경찰은 다른 주체가 뭐냐 하면 범죄수사의 목적. 즉 화재가 범죄 연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는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인 장갑, 천장에서 혹시 우려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안전헬멧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지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분들이 더 안전하게 화재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컸겠죠. 그 현장에 소방관분들도 계셨잖아요. 혹시 소방관분들 얼마나 다치셨는지 전해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황인욱]

아무래도 소방관 두 분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자 들어가려고 준비 단계에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선진입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화상 2도 이상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소방관분들도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세 분이 다치셨는데. 지금 다들 병원에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나요?

[황인욱]

일단 당일 날 당직이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원인을 확인하고자 출동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불상의 화재로 인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특히 화상은 치료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장시간의 치료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앵커]

일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쾌될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세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손을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황인욱]

병문안 갔다온 직원에 따르면 세 명의 형사 중에서 제가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경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화염을 받다 보니까 얼굴하고 양쪽 손 화상이 심합니다. 특히 양손에 화상 피해가 심해서 계속 나오듯이 모르핀 맞으면서 맨살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손가락이 붙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이 크실 것 같아요.

[황인욱]

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경찰분들이 치료비 모금에 나섰다고요?

[황인욱]

네. 저희가 알아본 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수행 중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연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게 되면 치료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사 같은 경우는 양손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화장실 갈 때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반쯤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께서도 수시로 자주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 또한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간병비가 일 15만 원이 됩니다. 이 간병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당시 토요일에 병문안을 왔던 부산경찰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든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했으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모금하기로 된 것입니다.

[앵커]

경감님,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화상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급여항목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라든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걸까요?

[황인욱]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 복지정책과와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도 알아본 바, 모든 기준에는 잡을 수 있지만 간병비 같은 경우는 공무상 신청이 되면 일 최대 6만 7000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이나 그거는 하루 15만 원에 해당되는 간병비에는 모자란 부분이고요.

[앵커]

일단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치료비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의견을 내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황인욱]

치료비는 공무상 신청이 연금 관련해서 승인이 되면 치료비는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일단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간병비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화상 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황인욱]

들었습니다. 화상 부분이 35%를 초과하게 되면 전액 간병비가 나와도 현재 우리 부상한 세 명의 경사들은 5~6% 정도의 피해랍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전액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 분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간병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서류를 내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화상입은 면적의 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서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황인욱]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병비가 지급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원이 되더라도 전액 지원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황인욱]

그렇습니다. 간병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있지만 최고 등급이 6만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앵커]

세 분 모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기준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되더라도 비용을 충당할 만큼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이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황인욱]

우선적으로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찰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요양비가 1년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지급됩니다. 이거는 연금관리공단과는 상관없이 경찰 쪽에서 기금을 모아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 지휘부에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연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현장에 있는 형사,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부와 또는 경찰청, 연금관리공단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간병비 지원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복지기금 등으로 간병비의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이번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경찰분들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분들이 다치는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간병비 걱정 없이 현장에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부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욱 경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인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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