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김건희법' 왜?…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에 쉽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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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관련 법안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며 "과거에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말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는 명칭을 '천재적인 아부', '공산전체주의' 등 표현으로 비판을 한 데 대해선 "유 의원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의 교통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민식이법이라든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해 윤창호법이라든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받아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탄력을 받아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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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예고에 "두려웠으면 발의 안했다…대화로 풀 것"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관련 법안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며 "과거에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법안이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 식용 금지를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김건희 법'이라는 명칭을 '천재적인 아부', '공산전체주의' 등 표현으로 비판을 한 데 대해선 "유 의원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의 교통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민식이법이라든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해 윤창호법이라든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받아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탄력을 받아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을 가지고 별칭을 가지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정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건 아니다. 당론을 추진하려면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 정책위의장께서 개식용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당 입장은 변함은 없다"고 했다.
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쨌든 이 법을 처리하고 하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육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정우택·서병수·김학용·김성원·박성민·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출신인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 44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발족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 또는 개정하며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등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조만간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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