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10개월 영업정지' 통보, GS건설 컨소시엄… 장 초반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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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 4월29일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 중인 인천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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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인다.
15일 오전 9시6분 기준 증시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80원(0.55%) 오른 1만4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70원(1.11%) 오른 63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장 마감 후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공시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을 서울시로부터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날 GS건설과 동부건설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행정처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GS건설을 상대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GS건설은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난 4월29일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 중인 인천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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