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애물단지 '압류 부동산' 처리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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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압류부동산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옆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도로가 공매 예정이라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도로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소유자를 설득해 공매 입찰 의향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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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모색했다.
가령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고, 10월에 2600만 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충남 천안시 도로)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해 공매를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압류부동산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옆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도로가 공매 예정이라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도로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소유자를 설득해 공매 입찰 의향서를 받았다. 지난 8월 매각이 결정됐고, 10월에 체납액 3800만 원을 배분 받는다.
이밖에 등기상 권리를 재분석해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등기상 수원시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실효를 찾아내고 권리포기서를 징구했다. 이후 납세 담보를 설정해 세무서보다 최우선 순위를 확보했고, 현재 공매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난제로 여겼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공매 방법을 제시했다”며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수원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 불가 등 이유로 장기간(4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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