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서 모녀 향해 음란행위한 정신장애인…법원 "심신미약 상태"

이성덕 기자 2023. 9.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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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B씨(40·여)와 딸 C양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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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B씨(40·여)와 딸 C양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서 이유없이 D씨(22)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9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고도 또 범행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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