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서 모녀 향해 음란행위한 정신장애인…법원 "심신미약 상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B씨(40·여)와 딸 C양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B씨(40·여)와 딸 C양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서 이유없이 D씨(22)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9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고도 또 범행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