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한 남성…스토킹에 방화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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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여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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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여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 씨는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 2심 법원은 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 씨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가 없이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검찰과 여 씨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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