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김준범 2023. 9.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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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책보호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각종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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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보호·변호사 자문 등 실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책보호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각종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관은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행정에 대한 면책 절차 등을 상담한다.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이 밖에 공무원 소송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등도 실시한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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