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호의에 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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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하고, 경유 10리터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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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하고, 경유 10리터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했다"는 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0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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