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 잠든 여성 치마속에 손을 '슥'…승객은 '증거' 촬영, 버스기사는 신고 '척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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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약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기사의 현명한 대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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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객 직접 촬영 영상 있어 혐의 입증 수월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약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기사의 현명한 대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뒷자리 승객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A씨는 밤 11시30분쯤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고있는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의 치마에 손을 넣어서 만지기 시작했고, 버스 내 승객들이 움직이자 팔짱을 끼는 등 태연한 척 연기를 했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중인 모습과 이를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승객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버스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뒷문이 아닌 앞문으로 내리게 유도하는 등 시간을 끈 덕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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