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김건희법', 이름 딴 법안들이 쉽게 홍보돼…통과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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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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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칭으로 정쟁할 것 아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식용 금지를 약속했고 또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와 만나서 대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본질은 개식용 금지에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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