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983억원 부과…전년比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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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6689건에 대해 9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원(전년 939억원)과 2기분 주택분 110억원(전년 11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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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6689건에 대해 9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원(전년 939억원)과 2기분 주택분 110억원(전년 11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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