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한 대전시…"면책보호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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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정책기획관을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시 행정쟁송팀과 협업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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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정책기획관을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호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하게 된다. 당사자 공무원이 준비한 소명 자료 검토는 물론, 면책심사 대면과 서면 진술에 참여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돕는다.
또한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시 행정쟁송팀과 협업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이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한종탁 시 정책기획관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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