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 해 잡아줬더니…"나 폭행한다" 신고한 노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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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오히려 폭행으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재판장)은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이었던 40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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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오히려 폭행으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재판장)은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행인이었던 40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당시 A씨는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말했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광주지검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지검 또한 목격자의 진술들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이며,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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