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수사 이후 피해자 부모에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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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사촌 여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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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사촌 여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는 등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라 그때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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