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건희법', 대통령 부인에게 아부한다 비판에...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중단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난달에는 관련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법안들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기보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입법 추진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또 일부에서 '김건희법'이라는 명칭을 두고 대통령 부인에게 아부를 한다며 비판하자 미국에도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몇몇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 폐업이나 업종 전환 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에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눙단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있는 만큼 여야 사이 논의가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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