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전동 일원 내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해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때는 유명'했는데…마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10월 재판 열린다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남편 또 승소…보험금 88억 받는다
- '눈앞이 흐려져요'…차 세우고 경찰차로 뛰어온 男…무슨 일?
-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에 허지웅 '일침'
- 교사에게 '똥싸대기' 날린 학부모, 치료비 100만원 요구했다
- 자우림 김윤아, '개념 없는 연예인' 비판에 결국 공식입장 내놨다
- 만취 女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
- '매독 공포' 日, 올해 벌써 1만명 감염…'하룻밤 성관계 주의해야'
- 조니뎁 전처 여배우와 사귄 머스크…'그녀와의 관계는 잔인했다' 무슨 사연?
- '한국인은 비싸도 사더라구'… 아이폰 15 시리즈 '한국이 전 세계서 제일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