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대금 지급·근로계약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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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점 확인하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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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점 확인하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시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함 총 5명의 시 직원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명시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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