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자랑하며 로비자금 챙긴 사업가, 징역 3년 확정

양성모 2023. 9. 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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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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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2016년 피해자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금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며 로비 능력을 자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500만 원 수수를 빼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챙긴 돈 가운데 1억 원은 윤 전 서장과 같이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윤우진에게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윤우진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윤우진이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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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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