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자랑하며 로비자금 챙긴 사업가, 징역 3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2016년 피해자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금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며 로비 능력을 자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500만 원 수수를 빼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챙긴 돈 가운데 1억 원은 윤 전 서장과 같이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윤우진에게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윤우진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윤우진이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법, 이번엔 처리?
- [영상] 김정은이 푹 빠진 푸틴의 럭셔리카…개발 비용이 1,700억 원?
- “홍수 사망자 ‘만천 명’ 넘어”…WMO “기상예보 부재가 인명피해 키워”
- ‘만취’ 운전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쾅’…밤사이 사건사고
- “날 보고 웃어?”…화난 60대 남성, 가방을 뒤적이더니 [잇슈 키워드]
- “내가 살인범 잡았어요”…출동했더니 “느낌이 그랬다?” [잇슈 키워드]
- 외계인 추정 미라까지 등장…멕시코 의회서 UFO 청문회 [잇슈 SNS]
- ‘연 13% 이자’ 준다길래 봤더니…잘 따져봐야 [잇슈 키워드]
-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스트레스성 기억상실까지
- 강제 입맞춤에 이어 생방송 기자 성추행…스페인 공분 커져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