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18일 서비스 시작

임세원 기자 2023. 9.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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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 시작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전송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직접 방문 없이 통장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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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 시작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전송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직접 방문 없이 통장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요가 있으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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