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내세워 로비자금 챙긴 사업가, 징역 3년 확정

홍민기 2023. 9. 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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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인천 일대에서 부동산 사업가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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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사업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인천 일대에서 부동산 사업가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은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같이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이 구체적 청탁을 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며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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