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추석 전 끝내려는 검찰-'단식 나비효과' 이재명, 승자는 누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죠.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시간문제입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라면 이달 18일이나 21일 국회에 보고돼 25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검찰의 움직임과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내 어수선한 기류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곧 영장청구, 추석 전 마무리 포석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청구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시간을 끌어봤자 실익이 없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제3자 뇌물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번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 중인 사실을 고려할 때 다소 부담이 있지만 추석 연휴 전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대북송금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행적이 공식 보고·결재라인을 거쳐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월, 2019년 5월 두 차례 중국 출장 중 뇌물 반대급부로 얻은 쌍방울의 이권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합의가 성사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 대표는 12일 대북송금과 관련해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9일 검찰 조사 이후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질문한 사항과 피의자가 답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이 대표가 왜 12일 조사는 서명했는데 9일 조사에서는 서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9일 조사는 아마 이 대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이 대표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명 날인을 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만 이게 없으면 그 조사는 무효가 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그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눈도장 찍는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치'가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절반 이상 단식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대표가 방문자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눈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국회의원들에게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식 기간 중 친명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 그리고 당 중진들까지 방문했습니다. 13일에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 모임인 '더민초',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도 현장을 찾았죠. 표면상으로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인 지난 13일 단식 장소를 국회 앞 천막에서 본청 당 대표실로 옮겼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상태"라면서 "오늘부터 단식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체력 소진을 최소화하면서 이른바 '단식 정국'을 최대한 끌어가려는 전략입니다. 검찰이 추석 전에 영장을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안 단속을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막상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단식으로 형성된 간만의 '단일 대오'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추석 전 최대한 동정표를 끌어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만 보더라도 아슬아슬했습니다. 당시 예상과 달리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 보다 많았지만 과반이 안돼 부결됐죠. 민주당 의석 169석 중 최소 32표에서 최대 39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168명 중 2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표 계산만 놓고 보면 1차 때 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미 비명계 의원 31명은 지난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나비효과'가 실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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