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만 원’…택시비 속인 20대 남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소액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내겠다며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 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올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단식 천막서 50대 여성 흉기 난동…경찰 2명 부상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공판…4년 7개월만
- 尹대통령 부부, 부산 활어직판장 찾아 격려…“갈수록 나아질 것”
- 지하철 4호선 하행선 범계역까지만 운행…모터카 탈선에 지연
- “안 만나주면 사무실에 불 지르겠다” 국선변호사 스토킹한 남성
- 버스에서 여성 성추행한 남자, 뒷자리 승객·버스 기사 합심해 잡아
-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 또 만취 운전
- 손목시계가 6억 원? 괴짜 취향 저격하는 스위스 시계 장인 [브랜더쿠]
- “우리 딸 미안해”…애 아빠가 몰래 입양 보낸 딸 46년만에 본 여성
- 조응천 “이재명 단식장 참석 명단…많이 못마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