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현장지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박대우)는 오는 11월 본격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원재활용 관련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 외에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박대우)는 오는 11월 본격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일회용품 감량컨설턴트와 함께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규제 안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 관련법이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종이컵 외에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봉투나 쇼핑백은 기존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변경됐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간은 참여형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추가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살 중학생 레슬러 몸에 수포…“발병률 증가 가능성” 국내 첫 감염 뭐길래
-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47년 만에 딸 찾은 엄마의 첫마디
- 생방송 女기자 엉덩이 손대고 “안 만졌다” 발뺌…스페인 행인의 최후
- 대법,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한국인이 간장게장 해먹겠다” 버려지는 伊꽃게, 우리 밥상 오르나
- “배우 김상경씨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남긴 유언…어떤 사연이?
- “쌍둥이 판다, 너의 이름은?” 최종 후보 10쌍 온라인 투표 시작
- 15년간 친딸 2명·조카 성폭행…친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 쯔양 "‘독도는 우리땅’ 4개국어 자막…日 구독 취소 폭주”
- 김보성 "두 아들과 연락 두절, 내 책임이다"…가정불화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