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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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지난해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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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지난해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2심은 A 씨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 없이 단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판단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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