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교권 침해…대전 교권 보호 조례는 언제?
[KBS 대전] [앵커]
최근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대전시의회가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늦은 감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교사 사망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을 향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이한영/대전시의원/교육위원회 : "이런 사고가 있을 때까지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교육단체 간담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인천 등 10곳은 이미 교권 보호 관련 조례가 있고 나머지 7곳 중 4곳도 조례안을 발의했거나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늦어진 대신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영/대전시의원/교육위원회 :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최고 큰 문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 교권 보호 조례에는 교권 보호 지원 센터 설치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교육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윤경/대전교사노조 위원장 : "비단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학부모들의 의무와 책무성까지 포함되는…."]
대전시의회는 법률 검토와 교육청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 회기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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