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2023. 9. 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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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주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먹자골목, 상점가, 지하철역 등 학교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동작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해매체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학교 주변 유해 요인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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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 맞아 유해매체물 등 단속
노후 간판 자진철거 유도해 사고 방지
서울 동작구는 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주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주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먹자골목, 상점가, 지하철역 등 학교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동작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파손, 설치 위반 등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간판, 선정성 유해매체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이다.

노후 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해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해매체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배포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해당 번호 정지 및 통화 차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학교 주변 유해 요인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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