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국제 협력 활성화해야"…한무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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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R&D국제협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R&D 국제 협력의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해 해당 사업의 전략적인 정책 방향성 수립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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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R&D국제협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중립·기후위기 등 전 인류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술공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첨단기술 연구 결과의 성과 공유와 국내외 연구자간 협력 등을 포함한 R&D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이 해외 R&D 주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R&D에 참여하는 해외 주체의 참여 근거가 없어 해외 주체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산학연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R&D 국제 협력의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해 해당 사업의 전략적인 정책 방향성 수립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혁신 주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을 신설하며, 국제 산업기술협력사업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R&D국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수요에 부응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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