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후 친딸 성폭행한 父 “엄마 없으니 네가 성관계 해야”…9년 만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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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올해 24살인 박하은(가명)씨는 지난 14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서 친아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은 씨는 "친아빠가 '네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 네가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은씨는 호신용품을 사고 아빠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주소지 열람 제한신청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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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부 성폭행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올해 24살인 박하은(가명)씨는 지난 14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서 친아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시작은 2007년, 하은 씨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다. 같이 목욕하자는 아빠의 말에 기뻐하며 따라 들어간 8살 소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게 된다. 그날 이후로 무려 7년간 친딸을 성추행했다.
박하은 씨는 "아빠가 집 밖을 못 나가게 했다. 그냥 감금 그 자체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빠가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제 성X를 몰래 만지기도 하고, 오빠가 게임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그런 성추행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날에는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날에는 저 눈치 보라는 식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더 심하게 맞고 때릴 때는 진짜 사정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때렸다. 무조건 맞고 나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친아빠는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딸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해왔다. 하은 씨는 "친아빠가 '네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 네가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은 씨의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면 하은이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봤다. 그래서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강조했다.
하은씨는 "성에 대해 알고나서부터는 (그게 성폭행이었다는걸) 인지하게 된 것 같다. 다른 집은 그렇지 않더라"고 밝혔다.
하은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건 친할머니였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린 시절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는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자 자신의 아들 편에 섰다. 당시 만 14살이었던 하은 씨에게 가해자인 아들을 위한 선처 탄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하은씨는 할머니에게 "나때문에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할머니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은씨는 "내가 옷을 벗어서 뭐 내가 다리를 벌려서 아빠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맞아죽어도 네가 피했으면 네가 그런일 안 당하잖아"라며 죽을 만큼 저항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2014년 9월 하은씨의 친부는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9년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그녀를 더 숨막히게 옥죄어왔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던 아빠의 협박을 떠올리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은씨는 호신용품을 사고 아빠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주소지 열람 제한신청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결국 하은 씨는 아빠의 출소 당일 용기 내어 제작진과 함께 교도소로 향했다. 너무도 두렵지만 아빠의 최근 행적을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친부는 출소 당일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버렸다. 돌발 상황에 친아빠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됐다.
하은씨는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알았으면 좀 더 안심이 되고 덜 불안했을텐데, 진짜 황당하다. 그 사람으로 인해 제게 위험한 일이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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