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 효력 정지”
손원혁 2023. 9. 15. 08:19
[KBS 창원]창원시에 대한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는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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