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등 산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김지홍 2023. 9.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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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남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무분별한 약초·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나 흡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관리합니다.

산림당국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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