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지구’ 총 1.0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용환 기자 2023. 9.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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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단계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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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유입 방지…기존 0.295㎢에서 0.765㎢ 늘어
의왕시 ‘오매기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15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청 홈페지에 15일자로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 2021년 9월부터 오는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0.765㎢ 늘어난 총 1.06㎢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단계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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