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 4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손연우 기자 2023. 9. 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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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내 주요 수산시장 6곳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기간 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최대 2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 방법은 행사시장 내에 있는 국내산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 구매 영수증을 시장별 지정된 환급 장소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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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까지 수산시장 6곳에서 실시
국내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내 주요 수산시장 6곳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시장은 △자갈치현대화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시장 △남천해변시장 △민락씨랜드시장 △동래시장이다.

기간 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최대 2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주일이 지나면 재참여할 수 있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방법은 행사시장 내에 있는 국내산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 구매 영수증을 시장별 지정된 환급 장소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주중(월~금)의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중 구매한 영수증을 해당 주 금요일까지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주말(토,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영수증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와 시장 휴무일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상시 행사 외에도 9월 다대씨파크시장(9.21~27), 10월 구포시장(10.9~22), 11월 기장시장(11.13~19), 12월 부전시장(12.18~24)에서 특별전(4회)을 열고 환급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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