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주아랑 2023. 9. 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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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경찰청이 황금녘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구간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등 모두 8곳으로,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차량 1대당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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