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감금·얼굴에 소변 보고 삭발·강간·폭행, 가해 남친 “스스로 머물러, 합의했다” 주장

이동준 2023. 9.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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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감금 돼 폭행과 강간당하다 구조됐다.

가해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 핀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법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대신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A씨에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며 갖은 협박을 퍼부었고 감금기간 성폭행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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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때리려하자 체념한 듯 안경 벗기도
사진=MBC방송화면 갈무리
20대 초반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감금 돼 폭행과 강간당하다 구조됐다.

가해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 핀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법정에서 반성이나 사과 대신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초부터 닷새간 남자친구에게 감금 상태로 폭행당했다.

구조 당시 A씨는 머리 윗부분만 듬성듬성 두피가 보일 만큼 잘려 나간 상태였다.

A씨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모자 쓰면 티 안 나게 한다고 위에만 이렇게 밀어놨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A씨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보였는데 남자친구 B씨는 옷 소매로 가려지는 부분만 노려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은 후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며 이를 촬영까지 했다.

그는 A씨에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며 갖은 협박을 퍼부었고 감금기간 성폭행도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A씨의 휴대전화를 뒤졌지만 나온 것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또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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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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