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징역 3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 500만원 수수 혐의에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6억4000만원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종도 토지개발과 관련한 결정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공무원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전문성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알선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 "너만 사랑하는 너 최고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