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로 씻은 못 믿을 중국산 도라지?” 이 제품, 먹지마세요

2023. 9. 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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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민상사에 수입·판매한 중국산 '깐도라지(도라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하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kg, 2kg이다.

바코드번호는 2067170069006인 제품으로, 회수영업자는 거민상사,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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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이 검출된 중국산 깐도라지.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민상사에 수입·판매한 중국산 ‘깐도라지(도라지)’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하나다. 아황산염류는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보존·산화 등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의 산화·갈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불쾌한 자극성 냄새, 시정감소, 생리적 장애는 물론 만성피해로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폐기종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산화황이 검출된 중국산 깐도라지.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kg, 2kg이다. 바코드번호는 2067170069006인 제품으로, 회수영업자는 거민상사,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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