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혹하니 어쩔 수 없었다"…초등생 사촌과 수년간 성관계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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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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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당시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사촌 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그때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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