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7개월 만에···오늘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심 공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7개월 만에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오전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그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재판을 자주 열지 못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두 달가량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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