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후 친구 살해한 여고생 “나이 어리니 비공개 재판 해달라”

이로원 2023. 9. 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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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는 친구를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양 변호인은 "A양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 소년법도 소년 범죄 보도 금지를 주장한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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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절교하자는 친구를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양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 B양은 학교에 다니며 매우 친하게 지내다 절교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로 반이 분리되기도 했다”며 “B양으로부터 수차례 절교 요구를 듣고도 A양은 메시지를 보낸 뒤 읽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일방적 연락을 이어가다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양 변호인은 “A양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 소년법도 소년 범죄 보도 금지를 주장한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A양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재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 A양의 어머니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조사 결과 A양은 이날 범행 30분 전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했다. 검찰은 최근 B양이 ‘절교’를 통보하자 A양이 B양 집을 찾아가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갔다고 밝혔다. 둘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양이 B양에 대한 과도한 집착 끝에 잦은 폭언·폭력을 행사해 지난해 8월 학폭심의위원회에 부쳐진 뒤 학급 분리 조처되기도 했다.

B양 집에 도착한 A양은 절교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했고, 끝내 살해했다. 당시 B양 집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A양은 B양이 숨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장례식장에서 B양의 유족들은 “○○(B양)이가 이동 수업할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A양과 친했다면 ○○이가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가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터뜨렸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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