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1년’…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싸운다
[앵커]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됐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고, 두 달 전에는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달라진 게 없는 건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놓친 건 없는지,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은총 씨.
이 씨 유족이 신당역 사건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은총 씨 사촌언니/음성변조 : "사실 저희는 그 추모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서... 동생한테도 인사하고 오는 것 같아서."]
이은총 씨 사건은 신당역 사건과 꼭 닮았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남성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앙갚음하려고 범행했고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 조치가 종료된 후 살해당했습니다.
[이은총 씨 사촌언니/음성변조 : "(경찰이)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스마트 워치를 반납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대책이 쏟아졌지만, 닮은 꼴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
먼저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담 경찰은 소폭 늘어 빠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민고은/변호사/신당역 피해 유족 대리 :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 있는지..."]
접근금지 제도가 있지만 어겨도 사후에야 형사처벌이 가능해 작심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요청할 수 있는 유치장 일시구금은 법원에서 절반이 기각됐습니다.
[전윤정/국회 입법조사관 : "보호 조치라든가 이걸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백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고."]
제도만 만들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관건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당역 사건과 이은총 씨 사건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고된 스토킹 단일 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게 집행유예(33%)와 공소기각(32%)이었고, 벌금형(27%)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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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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