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만에 무전취식 후 흉기로 주인 협박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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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무전취식에 음식점 주인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막걸리와 감자전 등 2만3000원어치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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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만에 무전취식에 음식점 주인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막걸리와 감자전 등 2만3000원어치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게 주인 B씨가 음식값 지불과 퇴거를 요구하자 A씨는 싱크대 위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협박했다.
이후 식당을 빠져나온 A씨는 인근 경동시장을 3분간 배회하며 상인과 행인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년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10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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