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 처벌' 40대, 또 재범해 인명사고 '법정구속'

신관호 기자 2023. 9.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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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숨진 것을 비롯해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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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숨진 것을 비롯해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화물차를 몰고,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B씨(62)의 승용차 뒤편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구나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과거 범행 중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는 피해도 초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또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상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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