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엄마들 ‘당혹’…1000만개 팔린 이유식, 알고보니 함량 속였다

이가영 기자 2023. 9. 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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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에프앤비가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이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충남의 한 식품 제조사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제품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실제 이유식에 넣은 것보다 한우가 ‘3배’ 더 들어갔다고 뻥튀기 했는데, 해당 업체의 제품은 1000만개 가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 점검한 결과, 해당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하려면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 업체가 만든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만 함유됐다. 소고기가 3분의 1만 들어간 셈이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 10.8%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아보카도 5.8%, 새우 5.8%가 함유됐다.

이렇게 원료 중 일부가 다르게 제조된 제품은 총 149종류로, 대부분 영‧유아용 이유식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27곳에서 약 1729t(톤),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수량으로는 1000만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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