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시킨 담임 바꿔달라"‥"부당한 간섭"
[뉴스투데이]
◀ 앵커 ▶
수업 도중 떠든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벌로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가 담임을 바꿔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넣고 갈등을 빚다, 결국 법원까지 찾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건 교권침해가 맞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한달이 지난 4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칠판의 '레드카드' 즉, 경고 게시판에, 학생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건 아동학대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 (지난 3월 7일, MBC PD수첩)] "잔뜩 화난 목소리로 '아홉 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교감과 면담하고,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오고…
여러차례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낸 채 담임 교체 요구를 8번 반복했습니다.
교육청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린 선생님은 스트레스에 따른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교권침해를 멈추라'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2년 만에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교육하는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을 괴롭혀 온 무차별적 담임 교체 요구 등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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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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