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망 일으켜놓고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박성호 2023. 9. 15.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2살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년 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가 숨지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잦은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음주운전 #사망 #징역형 #법정구속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