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만에 또…무전취식도 모자라 주인 협박까지

김예원 기자 윤주영 기자 2023.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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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하다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에서 막걸리와 감자전 등 2만30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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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준법정신 미약"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윤주영 기자 =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식당에서 막걸리와 감자전 등 2만30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게 주인 B씨가 음식값 지불 및 퇴거를 요구하자 A씨는 싱크대 위에 놓인 흉기를 들고와 B씨를 겨누며 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식당을 빠져나온 A씨는 인근 경동시장을 3분간 배회하며 상인과 행인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년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10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해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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