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생 사촌 여동생 2년간 성폭행한 사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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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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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시절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라면서 A씨에게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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