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 담합입찰, 한국기업에 114억 벌금...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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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따내려고 입찰 조작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업체는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 소재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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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따내려고 입찰 조작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업체는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입찰 담합 혐의로 한국 건설사 7곳이 민사소송에서 3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 소재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그 결과 미국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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