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4번째 성범죄’ 40대 2심서 감형 이유?

이종재 기자 2023. 9. 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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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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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거듭 다짐"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수차례 머리와 몸 부위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같은해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을 할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News1 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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