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4번째 성범죄’ 40대 2심서 감형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거듭 다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수차례 머리와 몸 부위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같은해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을 할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