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권침해 접수 안받는 인권위…“현실·형평성 반영해야”

신선민 2023. 9. 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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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들의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반려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관련 법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교사 A 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지만, '접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사 B 씨도 지난 5월 수업시간에 춤을 추는 학생을 제지하다 학부모의 고소 협박에 시달렸는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공권력이 아닌 개인으로 봐야 한단 이유에섭니다.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낸 진정은 3천8백여 건, 이 가운데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판단한 건 500여 건입니다.

반면,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교사들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선생님은 교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하고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인선/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교권 회복'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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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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